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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