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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