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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다시 불 붙은 항소법원 설치 운동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 운동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법조·정치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추진위는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고등법원 체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항소심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법원에 1심과 항소심이 같이 이뤄지면서 자기사건을 다시 자기가 재판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담당하지만, 단독사건은 전주지법 1형사부와 4형사부에서 맡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1민사부와 제3민사부가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독사건 피의자의 경우 전주지법에서 1·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으로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추진위는 “현재의 항소심 구조는 법 이론적으로 ‘자기사건재판금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항소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가 실무상으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법원에 1심과 항소심이 공존하면서 법관의 인사교류가 빈번해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 재판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문제는 고등법원 재판부담에도 영향을 끼쳐 재판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항소와 상고의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1심 재판을 전담하는 지방법원은 사실심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2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은 사후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관의 배치 역시 지방법원 판사 또는 항소법원 판사로 특정해서 고정 배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점동 추진위 공동대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항소법원의 설치다”며 “향후 타 항소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타·시도와 긴밀하게 공조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8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지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뿐이다. 전주와 창원, 강원, 제주, 청주 등 5개 지역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고, 수원과 인천, 의정부, 울산 등 4개 지역에는 고등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없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