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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항소법원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전주 항소법원 유치추진위원회는 19일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와 왜곡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에 대한 차별, 고등법원의 선별적 설치로 인한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평등한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추진위는 현재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는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재판을 받고,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지방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을 받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의 경우 헌법상 3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2심재판을 받을 권리로 제한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가 실무상으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1심과 항소심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법관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 재판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는 "이는 고등법원 재판부담에도 영향을 끼쳐 재판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항소와 상고의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1심재판을 전담하는 지방법원은 사실심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2심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은 사후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은 1심재판에서의 법령적용의 당부, 증거·증언의 채택과정에서의 합리성 존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증거조사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진위는 또 "법관의 배치 역시 지방법원 판사 또는 항소법원 판사로 특정해야 한다"라며 "법관은 최초 임용 시 지방법원 또는 항소법원으로 배치하되, 재임용 시부터는 법관의 선택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그 배치는 법관이 그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전주와 창원, 강원, 제주, 청주 등 5개 지역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지만, 수원과 인천, 의정부, 울산 등 4개 지역에는 고등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없다.


김점동 추진위 공동대표는 "전주의 경우 원외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사건에 대한 배당권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지고 있어 주민들이 전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타 항소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와 긴밀하게 공조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지난해 8월 입법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