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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면승부] "헌재 소장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내정자, 공안헌재가 우려된다."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헌재 소장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내정자, 공안헌재가 우려된다."-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 정면 인터뷰 1 -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두 달 만인데요. 그런데 박 내정자는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른바 '공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통합당에서는 벌써부터 공안헌재다, 이른바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춘석:
긴급조치가 70년대에 내려졌으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사실은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헌법가치를 지켜온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임명들어온 새로운 헌법재판관이나 오늘 임명한 헌법재판소소장을 보면 헌재가 이런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심히 의문이 좀 듭니다.

앵커:
네. 오늘 내정된 박한철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이춘석:
저는 검찰 총장이 해야 할 역할과 우리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한철 내정자가 검찰 출신이 맞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헌법재판관이 검찰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최후의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소추기관에 몸담고 있는 검찰출신이 맡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한철 후보자께서는 검찰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공안을 담당하셨습니다. 27년간을..이 공안적, 국가 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개인의 권리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에 적정한가 하는 것이 또 의문이고요. 또 헌법재판 소장이 되기 전에 김앤장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한 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분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세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먼저 검사출신이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하시는 거죠?

이춘석:
저희가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소장도 정말 훌륭하다, 인격적으로라든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데 충실해 오신 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분이 검찰출신이든 판사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간에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살아온 길,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의 행적을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러면 결국 검사로서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기소를 했다든지 판결내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이신데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이춘석:
먼저 이분이 대검 공안부장이었을 때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을 담당했어요. 그리 고PD수첩 사건도 담당했고요. 이 세가지가 모두 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문제가 됐는데 이 미네르바 사건은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 촛불 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의 근거가 된 야간집회의 제한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져도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먼저번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자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되고 판결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어떤 판결을 하셨냐면 촛불시위 당시에 차량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두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게 합헌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추천받은 박한철 헌법재판관하고 좀 전에 낙마하게 된 이동흡 후보자께서만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면서 소수의 입장을 또 냈어요. 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적 가치마다 보수적 판결을 내시고 항상 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정도의 판결을 내시는 분이 저는 절대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네. 앞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에는 이러 이러하게 하겠다고 햇는데 막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말한 부분하고는 달랐다,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시에 청문회 하실 때 의원님께서 청문위원이셨죠?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온건하고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건 경향성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춘석: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박한철 후보자가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저는 위상과 상징성에서는 재판장과 재판소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재판관으로서 청문회를 통과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실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떤 우려를 제기해도 계속해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적어도 박근혜 새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관을 저희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강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저희가 별도로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이 의결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위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잣대로 지금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의 잣대라는 건 헌법재판도 재판관 당시 현재, 재판관, 소장은 잣대가 다르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장 청문회 통과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석: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법사위는 헌법재판관들을 저희 소관이고 헌법재판소소장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문위가 구성될텐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또 김앤장 출신에서 돈을 받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번 정부 구성할 때 로펌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신 회전문 인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 위원장,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5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소장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헌법의 가치 수호, 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것의 최후의 보루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관 의혹이라든지 각종 이런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경향성에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설명해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여론들도 검증 절차에 들어가고 여러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도 의견을 낼 겁니다. 이 박한철 후보자가 검찰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이 최초로 됐거든요? 그때도 검찰출신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또 검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국가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보수화되어있고 공안정국으로 회국하겠다는 느낌을 받은 이 때에 여러 훌륭하신 헌법재판관들도 많고 또 물망위에 오를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논란의 선상에 서있는 검찰 출신의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 소장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나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관련된 내용같습니다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공안출신이 됐는데 왜 박 대통령이 이를 선호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춘석:
저희도 몇 번 청문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5.16 쿠테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으면 장관들이 얘기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사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쿠테타인데 쿠테타를 쿠테타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측을 대변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사실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서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조직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자기가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결과이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직을 임명할 때 열린 마인드를 대통령께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청취자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56님인데요. '오늘 법무부 차관이 조금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법조계에 이와 비슷한 비리가 더 있지 않겠는가?' 혹시 그렇다면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이춘석:
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일부 몇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사퇴하신 법무부 차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유력하게 밀었던 검찰 총장 후보입니다.

앵커:
총장 후보..

이춘석:
그런데 그게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을텐데 이런 걸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또 총장 후보로 거론하고 또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요. 검찰도 스스로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 대해서 검찰 개혁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 총장의 유력한 후보자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정자가 채동욱 검찰총장 아닙니까? 현재는요.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청문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분은 쉽게 통과되겠죠?

이춘석:
저희는 그렇게는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이분은 평가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있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번에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이 거의 정권의 신하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이 거듭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고나한 의지 부분, 또 권력기관인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 저녁 때 온다고 해요, 청문요청사가..야간인 이런 시각에서 이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에 편에 설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 개혁, 그리고 국민에 편에 선 그야말로 정의로운 검찰, 정치검찰의 딱지를 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