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0) | 2019.06.26 |
---|---|
[파이낸셜 뉴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지역 연구개발 인력 부족 법안마련" (0) | 2019.06.26 |
[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0) | 2019.06.24 |
[아이뉴스24]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0) | 2019.06.21 |
[NEWS1] 이춘석 의원 "낙태죄 개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