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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