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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