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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에 투자하는 사업 시행자 가운데 1년 내에 사업착수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사증발금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병합을 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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