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 부과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디지털세를 설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가 불발돼도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도 쏟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이 주어진다”면서 “OECD 합의안 채택이 불발되면 유럽연합(EU)이 권고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계획이 좌초돼도 매출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EU 디지털세를 국내 법인세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 세금 부과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0년 초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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