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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野, 김창석 후보자 ‘삼성 봐주기 판결’ 집중 추궁

2012.07.1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56ㆍ사법연수원 13기ㆍ법원도서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 등 그의 친재벌 성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9년 8월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시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한 일을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피해회복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1심에서 피해를 변제 받았다는 관련자의 서류가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재판부가 받았던 사실확인서가 위조라고 하면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김 후보자가 “220억원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건희 회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김혁 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재벌에는 약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좌편향 교과서’ 판결도 논란이 됐다. 그는 고등법원 판사 시절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출판사측은 수정명령이 과도한 간섭이고 저술가의 재량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교과부 재량’이라며 결과적으로 교과서 검증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망가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재벌 편들기’ 판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SDS와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일반인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몇백억원이나 배임액수가 늘었으면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삼성SDS 재판에서 삼성 쪽 논리를 되풀이 하고, 삼성에만 고분고분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로 인사청문특위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과 야당 청문위원들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