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 개시 직전의 단계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로 쓰이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대한 규제이므로 전통시장 육성과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 단계에서 부적합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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