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다음해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 당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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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이춘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이춘석 의원 ‘결산심사-예산편성 연계의무’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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