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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세법 규정 개정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강화해야" 최근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가운데 국내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전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법 개정 이전에 정확한 세원 파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행 국제 조세 과세 규범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 소득을 최대한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소.. 더보기
[NEWS 1] 이춘석 “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 더보기
[공감신문] 이춘석 위원장 “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해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 더보기
[전자신문] "디지털세로 역차별 해소해야"?vs?"이중과세 가능성 우려" 디지털세 부과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디지털세를 설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가 불발돼도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도 쏟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이 주어진다”면서 “OECD 합의안 채택이 불발되면 유럽연합(EU)이 권고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계획이 좌초돼도 매출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EU 디지털세를 국내 법인세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 더보기
[세정신문] 이춘석 의원,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