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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