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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기일보]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매출 5%’ 과징금

화성·시흥 지역 공단에서 잇따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6일 소위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정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일사업장은 과징금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5% 이하로 정했다.

법안심사 2소위는 이날 토론에서 당초 환경노동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로 정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재계의 반발에 따라 수정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최고 범위인 영업정지 6개월에 맞게 과징금 범위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노동위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10%로 규정했지만, 이번에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개정안은 단일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차별화해 사업장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재계는 ‘매출액의 10%로 정한 과징금이 타법에 비해 과중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었고, 야당은 ‘매출액의 10% 선 이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하므로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며 찬성했었다.

법사위는 이외에도 도급인 책임과 관련, 수급인의 모든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고 그 외의 행정상 잘못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잘못을 도급인의 잘못으로 간주키로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3년 이상 금고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겨져 최종 의결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