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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유해화학물질 사고 때 과징금 축소‘… 기업 매출 10%’서 ‘사업장 매출 5%’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대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재계 반발에 막혀 당초 여야가 추진했던 10%의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유해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10% 이하’로 설정한 과징금 한도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낮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업장을 1곳만 갖고 있는 단일 사업장 보유 기업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의 능력차를 고려해 사실상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과징금 규모를 다르게 정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최고 범위인 영업정지 6개월에 맞게 과징금 범위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과징금 규모가 5%로 조정된 것은 6개월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2.5%라는 점을 고려해 그 2배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환노위 원안 ‘금고 3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화학물질 사고를 저질렀을 때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강조한 환노위 원안의 취지는 살려뒀다. 다만 도급인까지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