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한국일보]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대폭 완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어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회 환노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크게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노위 원안이 다소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로 '매출액의 2.5% 이하'를 주장했으나 '5% 이하'에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관련해선 환노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역시 하향 조정됐다. 또 환노위 원안에 있던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유지하되,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안)도 의결하는 등 전체회의에 상정된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