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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유해화학물질법’ 재계 반발로 결국 미뤄져… 내주 재논의

‘사활 건’ 첨예한 대치, 왜

기업 과실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유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30일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 여당·재계 “매출액 10% 과징금, 포퓰리즘 과잉입법”
야당은 “안전강화 세계적 추세… 재계에 굴복 곤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회의에서 “유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권이 재계 압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소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지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관련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권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지적을 하고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를 굴복이라고 한다면 폄훼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이 “유해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산업계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37조(과징금 조항)의 경우는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기업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기업 과징금 부과 조항을 놓고 여당과 재계, 야당과 시민사회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유해법 개정안 37조를 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지명령을 위반해 인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과 재계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위법행위와 관련해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1~3%가량 부과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 농작물 및 자연환경에까지 포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