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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처리 못하면 국회가 재계에 굴복한 셈" … 논쟁 끝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13.05.01 01:23 / 수정 2013.05.01 02:07

법사위 경제민주화법 심의 안팎
새누리, 하도급법 크게 반대 안 해
두 번 정회 거쳐 남은 법안 절충

국회 본관 406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장엔 30일 모두 67개의 안건이 올라왔다. 전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우려를 표시한 4개 법안(하도급 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안, 정년연장 법안)도 이날 한꺼번에 법사위에 상정됐다. 재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회의가 진행됐으나 쟁점 법안들이 하나 둘씩 법사위 문턱을 넘었 다.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처리에 제동을 걸어 정회하기도 했으나 민주통합당 측에 번번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오전 회의에서 하도급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과징금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동시에 채택한 외국입법 예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 소위에 하도급 법안을 넘겨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온 법안 ”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도 일축했다. 전날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강하게 반대하지 않아 하도급 법안은 싱겁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2라운드가 벌어졌다.

 ▶이춘석=“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일부 법률안에 대해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재계의 로비에 굴복하는거다.”

 ▶권성동=“ 굴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회의를 계속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의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가 재계에 굴복하는 것이란 의미다.”

 여야 간사 간 논쟁이 오가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있었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2명밖에 남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점심시간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조율을 주문했다.

 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흥분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여당 내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대낮에 코를 베어 가도 유분수지….”

석간신문이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이었다. 여당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 절충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곤 “조율이 안 되면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며 또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다시 절충을 시도해 정년 60세 연장 법안 등을 의결하기로 접점을 마련, 합의대로 처리했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안만 유보하고 법사위 소위로 넘겼다. 경제 5단체가 “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던 법안 가운데 한 가지만 관철된 것이다.

 여야 동수(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인 법사위에서 이날 새누리당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쟁점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해당 상임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언제부터인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을 막고 비트는, 일종의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권호·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