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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법사위, '前 세무서장 영장 기각' 집중 추궁

(서울=뉴스1) 김현 기자=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육류가공업자 김모씨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한 두번 법리가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7번이나 신청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돈을 줬다는 사람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검찰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배후에 검사인 동생이 있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장 발부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서 갖고 있으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이론적·논리적으로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검찰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1~2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신청이 되고 기각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국민이 납득을 못한다"며 "차제에 검찰의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의 영장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면서 업무를 해야 한다"면서 "'주임검사가 소신껏 법대로 처리했을 것', '검찰식구라고 봐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검찰의 시각이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7차례 중 6차례나 기각됐다면, 국민들은 '검사의 형이니 봐준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이럴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 법원에서 기각하면 검찰의 의견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굳이 검찰에서 기각을 하느냐"면서 "검찰의 영장심사권은 사전심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이 문제는 지난해 대검찰청 국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교롭게 당사자의 동생이 국감할 당시엔 대검에 있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돼 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에선 확실히 (소명)해줘야 의혹 제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서 검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명자료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수사가 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의 영장심사권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서 검찰이 소명자료 있는 경우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만일 검찰이 소명이 안 돼 있는데 청구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적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사건 자체는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