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식비 등으로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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