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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野 "현행 투표시간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신속 처리해야"

2012.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헌법소원 청구예정인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미투표자는 35.9%인 데 반해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 불과가 42.7%, 임금 감액이 25.8%,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 등을 차지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36.6%가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을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반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한 사람은 28%,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경우는 8%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600만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율과 서울시 동네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학력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많은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반면 저학력자, 무주택자, 단독·다세대·연립주택·반지하 거주자가 많은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도 허영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원장은 "내년 4월 (헌법재판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그에 대한 글도 쓰고 의견도 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 야기와 추가비용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미 지난 2007년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일정한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선거비용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헌재 국감에서 연이어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들고 나오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9일) 헌법소원을 내는 사안에 대해 청구취지대로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야 헌재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100여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