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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한겨레] 국감 앞둔 헌재 “법사위서 취재제한 요청” 거짓말

2012.10.05.

“기자석 최소화” 언론사에 공문
법사위쪽 “그런 요청 한적 없다”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있지도 않은 ‘법사위 요청’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장 기자석 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헌재와 법사위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국정감사 취재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공보관 명의로 각 언론사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냈다. 헌재는 이 공문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국감장 기자석 배치를 최소화할 것 등을 요청해 왔다”며 “국감장 기자석을 10석 이내로 제한하고 브리핑룸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국감 현황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쪽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헌재 국감장의 기자석과 관련된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모니터단 인원이 많아 기자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게 모니터단을 제한하도록 얘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헌재에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이 법사위의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거짓 해명을 했다. 육정수 헌재 공보관은 “법사위에서 보낸 공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게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는 요청도 한 적이 없다는데 실제 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 요청을 받았다.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지난해에는 (공문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고 밝혀 법사위의 요청이나 공문이 없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