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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법사위 법안소위, '사면권 남용 제한' 결론 못내

기사등록 일시 [2013-04-23 19:22:33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으로 사면 제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뇌물죄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 형기의 1/3이 지나지 않으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아무리 강화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면권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자신이 임명한 장관 등을 사면하는 '자기 사면'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사면권 남용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한 방안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개별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은 프랑스, 형기 제한은 일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에 대한 사면 제한 등은 덴마크법의 입법 사례"라며 "사면권 남용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은 이해하지만 전 세계 제도를 모아서 짜깁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면권의 위헌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오·남용을 막는 제도를 찾자는데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사면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사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세입자의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인정해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정부 입법 형태로 제출하면 법안소위는 이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논의키로 했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