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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머니투데이]이춘석 "새누리 '하도급법 반대 위한 반대"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하도급법 문제제기는 합리적이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구성돼 합의한 사항이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견이 없어 넘어온 법"이라며 "하도급 업체들을 살리기위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공통으로 공약에 대해 합의했고 상임위까지 거쳐서 온 민생법안이자 1호 경제민주화 법안을 접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절차에 대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들은 전체위로 바로 올라간다. 이견이 있는 법들만 2소위로 간다. 여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5단체장 면담 요청과 관련, "법안 심사 할때는 이해 관계자를 안 만나는게 원칙"이라며 "보좌진 입장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의 바로미터"라며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법들도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 법을 통과 안시키고 나머지 법들도 적어도 6인 합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치,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 정년 연장 등의 법안이 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와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경제5단체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