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3-28 16:26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로펌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 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예우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보다 날카로운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위원회는 변호사법 89조 4항에 따라 퇴임 공직자로부터 퇴임 후 2년간의 수임사건내역을 보고받게 규정돼있다.
iinyoung85@newsis.com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로펌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 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예우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보다 날카로운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위원회는 변호사법 89조 4항에 따라 퇴임 공직자로부터 퇴임 후 2년간의 수임사건내역을 보고받게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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