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민주통합당 익산갑) 의원이 전관예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로 하여금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는 등 그간 전관예우 의혹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로펌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예우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보다 날카로운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위원회는 변호사법 89조 4항에 따라 퇴임 공직자로부터 퇴임 후 2년간의 수임사건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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