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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4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4년 12월 30일

 

 

제안이유

 

2007년 3월 「공탁법」전부 개정(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출연금의 관리?운용(제20조), 출연금 등의 용도(제21조), 예산 회계(제22조), 회계원칙(제23조), 회계검사(제25조의2), 대법원규칙(제27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다. 기금은 위원회의 출연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함(안 제29조제1항).

 

라. 위원회는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마.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함(안 제30조제1항).

 

바.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조정제도의 운용,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32조).

 

아.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제2항).

자.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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