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4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4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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