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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