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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국회, 취득세·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정년 60세 법안 상정 등 주목
[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두 법안은 부동산시장의 요구가 크고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논란 끝에 처리되지 않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이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견이 없어서 넘어온 법안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을 접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경제5단체의 역공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