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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현대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 벌금 선고 가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주지법 국감진행…"아동 성범죄 엄벌 필요"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을 감사반장으로 이춘석 의원(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국감을 진행했다.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자에 대한 벌금형의 부적절성, 김학용 의원은 법원내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미비, 김회선 의원은 무죄판결공시 활성화 대책 등을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성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한 것을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에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법의 잣대만 적용해 내린 벌금형으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