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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이춘석 의원, 전관예우 검증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있는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로펌 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예우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보다 날카로운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89조 4항에 따라 퇴임 공직자로부터 퇴임 후 2년간의 수임사건 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강인석  |  kangis@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