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도 일반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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