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 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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