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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