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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지방단체장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를"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 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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