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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프레시안]여야, '전두환 추징법' 가족 재산 확대 놓고 격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여야가 20일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추징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법 은닉 재산의 추징 범위를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몰수·추징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평행선을 걷고 있다. 애초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 기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추징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신 몰수·추징 불발 시 노역형 부과하는 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권성동 의원은 가족 추징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불법적인)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의심만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가족이 스스로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또 "은닉 재산은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원 자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갖고 있는 금융 자료를 검찰이 확인해 불법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사실 범죄자보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오히려 더 (심각한) 은닉 재산"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경우에도 지능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등 검찰한테만 권한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검사나 국가가 져야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라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의원)는 이날 오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항의방문해 추징금 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특위는 항의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국민 협업 조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