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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이춘석 의원, 전관예우 검증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있는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로펌 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 더보기
[연합뉴스]'新회전문 인사' 차단법 속속 제출…전관예우 제동 기사입력 2013-03-28 16:59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턱없이 높은 보수를 받다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위원회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 회전문' 논란을 낳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 더보기
[새전북신문]이춘석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민주통합당 익산갑) 의원이 전관예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로 하여금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는 등 그간 전관예우 의혹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검.. 더보기
[뉴시스]이춘석, 법조윤리協 '전관예우 자료제출' 의무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3-28 16:26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 더보기
[한국일보]'경영상 배임죄 완화 추진' 논란 재점화 ■ 여당 개정안 발의 "경영상 판단은 단죄 말아야" 야당ㆍ시민단체선 반대 목소리 법 개정까지 험로 예상 기업인들의 정상적 경영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인 배임죄 적용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 282조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이 골자. 즉, 기업인이 사적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