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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특별교부세 9억9천 확보! 함열초 등 익산 관내 3개 초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기대 함열초 등 그 동안 열악하고 노후된 급식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익산 관내 초등학교들의 급식환경이 전격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20일 함열초·이리남창초·이리중앙초 등 익산 관내 3개 초등학교의 교내 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협소한 장소와 불량한 조리시설 등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다소 위험하기까지 한 급식환경에 노출돼 왔었다. 특히 함열초의 식당은 조리실벽 및 바닥 타일이 손상되고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된 바 있고, 이리 남창초의 경우에는 방습시설이 안되어 식자재의 습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총 9억9.. 더보기
[전북매일신문]충청과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다 충청권의 의석수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장은 충청지역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유는 호남의 줄어든 인구수가 거론이 된다. 문제제기의 시점도 올해 9월 충청의 인구수가 처음으로 호남을 추월하면서부터다. 언제부터 의석수 많고 적음의 기준이 호남이었던가. 오히려 객관적 수치로만 보면 현재 충청권의 인구수 대비 의석수 비율은 ‘적정’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충청 도민들의 대표성 문제일까? 주장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다른 생각이 든다. 지역별 인구분포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연혁과 맞물려 있다. 산업화와 함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인해 경부선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호남의 인구이탈은 급속도로 진행되.. 더보기
[전북도민일보]독재는 경제를 망친다 국론의 분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강경하고 단호했다. 외신에서조차 대통령의 하야를 우려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대통령이 이럴 때에만 보여주는 특유의 단호함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정권 퇴진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까. 원로신부의 말 한 마디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칼을 빼든 형국은 지지와 반대를 불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동일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70년대의 통치방식은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후퇴나 과거의 재현이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비극적 결말을 예상케 하고 있다. 유신시대를 향수어린 감정으로 ..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기관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더보기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의 대상 및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