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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익산 평화육교 보수 등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익산국악원과 안전검사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했던 익산 평화육교 보수·보강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국악원 건립사업은 국악 전문기능인을 양성, 지역 내 국악 전통성을 계승·발전시켜 전통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5억 확보로 익산시는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4783 더보기
[전북일보] "LH 지역개편안, 국가균형발전 역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LH 정인억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LH 지역개편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겠다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진주로 본사가 이전되면 영남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지역본부가 생기는 것인데 불합리하지 않냐”며 LH 관계자를 질타했다. (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93 더보기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 더보기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안 제429조제1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안 제429조제2항 신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남.. 더보기
[전북매일신문]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난 16일 창당준비위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양당의 통합절차가 가시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요일 아침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후로 줄곧 숨 가쁜 일정이지만 정체돼 있던 야권에 모처럼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낯선 풍경이 싫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모진 진검승부를 원했던 필자로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통합정당이 이 역사적인 결단 이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무게가 남다른 이유다. 3.2 야권의 통합, 이것은 분명 한국 정치사에 하나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비록 시기와 방법에 이론은 있을지언정 하나의 대의 아래 야권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야권의 지평과 외연을 넓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가능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