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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국회 문턱 닳도록 뛴 경제5단체… 결국 법안 2개 제동 걸었다

“하도급법안 추가 논의 필요” 시간끌기
ㆍ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불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춘 것이다. 일단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0일로 논의를 미뤘지만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도 줄줄이 밀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과 정부의 처리 요구에 여당이 교묘히 제동을 거는 미묘한 모양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꼽혀왔다.

정작 입법 단계에서는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법사위 회의에서 “중요 법안인 만큼 제2법안소위에 회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6인 협의체 합의는 빨리 입법을 논의하라는 취지이지 이를 그대로 따르라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법안 상정에 앞서 경제5단체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하도급법과 정년연장법 등의 무리한 입법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터라 새누리당 내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여야 대표단의 ‘6인 협의체’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상징적인 법안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한 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도급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상정도 되지 않았다.

대체휴일제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파행을 빚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더 쉬는 대체휴일제는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이날도 여야 이견으로 정회가 반복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9월 처리는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여당은 무리하게 표결해서 부결되면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표결 처리를 거부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간 입장차도 쉽게 좁혀질 상황이 아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패키지로 처리하는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