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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진보교육감 먼지털이식 수사 맹비난

2012.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씩 소환조사 하고도 입건유예 처분했다"며 "결국은 두 교육감 모두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의 턴키계약은 성격상 대행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두 교육감이 연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안다"며 "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할 사항이 아닌데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장 광주시교육감과 장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몇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결국은 입건유예 됐다"며 "아주 의문이 들고 분노할 일이다"고 비난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요란스럽게 수사하면서 진보교육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여론 재판이 됐다"며 "기소유예도 아니고 혐의없음도 아닌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부쳤다.

서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수사하면서 입건유예 처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검찰이 사건 당사자의 인권문제도 생각하면서 수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전국 16개 교육감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성을 띤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검찰이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치성을 가지고 죄가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터는 격"이라며 "검찰이 진보와 보수 교육감 모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