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4.
최근 각종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100% 승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초부터 올해 8월24일까지 대한변협에 접수된 변호사 재등록 신청은 총 10건으로 변협은 이를 한 건도 빠짐없이 승인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등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격 사유가 생겨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추후 재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춘석 의원은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를 신청에 따라 다시 100% 승인해준 것을 보면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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