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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예산안 통과 3대 고비…'자동부의·누리과정·부수법안'

[the300]예산안 375조4000억원 규모·예산부수법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부안 포함

 

 

 

 

 

2015년도 예산안은 2일 저녁 10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예산부수법안' 등이 예산안 통과를 위협했다. 

 


◇"법정처리시한 지켜야" vs "심사 꼼꼼히 해야"


여야는 지난 10월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심사 초반부터 강조된 것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이었다. 그 동안 국회는 매년 말이 돼서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룰이 바꼈다. 예산안 처리시점은 1년 유예를 거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며 12월2일로 못 박혔다. 

새누리당은 법정처리시한 준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법정시한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정시한이 황금율은 아니고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정국의 초반 분위기는 순조로웠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했고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도 원만히 구성됐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중 촉발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갈등은..........(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