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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92년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힌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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