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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예산자동부의 '원년'…확 바뀐 여의도

점거·몸싸움 사라져예산 심사 약화 비판도

 

국회의장·원내대표 예산권 강화


 

 

 

 

 


......(전략)

 


또 앞서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던 2009년에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31일 의장 직권 상정 후 단독처리했고, 2010년 연말에는 여야 의원간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등 '예산 수난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부의가 적용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권이 종료된 11월30일 이후 12월2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법외 심사'를 벌여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또 부수법안 심사도 서둘러 종료하다 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한 여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국정감사를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정쟁을 벌이다 10월이 돼서야 시작해 그만큼 심사 기간이 줄어들었다.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