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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민주 김한길 체제 출범‘전북 정치권도 재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전북 정치권도 빠른 속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 속 도내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강래 전 의원의 당내 입지 강화가 전망된다. 이들은 김 대표와 같은 중도 성향으로 공통의 분모를 그리며 17대 대선 전후로 정치적인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대 총선에서 낙선 후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숨고르기를 해왔다. 정 고문은 최근 불거진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 대륙으로 가는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지지세력을 아우르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김두관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서는 등 당 안팎에서 일정부분 영향.. 더보기
[경향신문]유해화학물질 사고 때 과징금 축소‘… 기업 매출 10%’서 ‘사업장 매출 5%’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대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재계 반발에 막혀 당초 여야가 추진했던 10%의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유해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10% 이하’로 설정한 과징금 한도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낮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업장을 1곳만 갖고 있는 단일 사업장 보유 기업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의 능력차를 고려해 사실상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과징금 규모를 다르게 정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더보기
[아시아뉴스]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개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특위 민주당간사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이번 공청회를 통해 권익위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라영재 협성대교수, 윤태범 방송대교수, 유한범 한국투.. 더보기
[경기일보]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매출 5%’ 과징금 화성·시흥 지역 공단에서 잇따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6일 소위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정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일사업장은 과징금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5% 이하로 정했다. 법안심사 2소위는 이날 토론에서 당초 환경노동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로 정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은 .. 더보기
[한국일보]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대폭 완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어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회 환노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크게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