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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매출 10% 과징금 →1% 이하로 → 3%로 수정… 野 “기업 편들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정부, 여당과 재계의 반발로 현재로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개정안에서 현행 3억원 이하인 화학 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처벌 조항이 다른 법과 비교해 과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업계는 수급인 위반 행위를 도급인(대기업)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은수미, 홍영표 의원. 연합뉴.. 더보기
[민중의소리]재계 입법 로비와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법안이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이라면 몰라도 경영계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성안 작업을 시작해 4월 5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재계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재계 반대로 법사위서 제동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됐다.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재, 폭발.. 더보기
[경기신문]유해화학물질법 규제에 ‘쏠린 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난 2일 불산 누출사고가 추가 발생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이 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가 지난달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보다 규제 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의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법안 수정검토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 더보기
[신아일보]'전관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 통과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0명에 찬성 1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관 등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 더보기
[뉴시스]'전관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0명에 찬성 1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관 등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더보기